• 2026년 11월 04일 수요일
함께 책임지는 서원

민 30:9-16

여는 기도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9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10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13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14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16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NIV
If, however, he nullifies them some time after he hears about them, then he is responsible for her guilt(15절).


주석
10-15절. 당시 결혼한 여성의 서원은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남편이 이를 인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서원을 뒤늦게 파기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IVP 성경배경주석, 233-234쪽).
[본문요약]
과부나 이혼한 여성이 하나님께 한 서원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9절). 만약 결혼한 여성이 서원한 경우에는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그 서원의 효력이 결정됩니다(10-13절).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듣는 날에 그것을 무효로 했다면 아내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서원을 인정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무효로 만든다면 그 책임은 남편이 져야 합니다(14-15절).
[묵상을 돕는 글]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택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의 믿음의 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가볍게 여기기보다 존중하며 함께 걸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에 대한 서로의 다짐을 귀하게 여기며, 누군가의 걸음을 든든히 지켜 주는 동행자가 되어 봅시다.
묵상 정리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느낀 점, 기도하거나 실천하고 싶은 것을 적어 봅시다.
통독 마8-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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